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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물에 관하여 고발조치 합니다]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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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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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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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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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신고 1377

24시간 신고 즉시 삭제

내달 1일부터 운영키로

 


앞으로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떠도는 음란물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7'로 신고하면, 해당 사이트의 음란물이 즉시 삭제 조치된다.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는 최근 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유해정보 신고를 위한 특수번호 `1377'을 부여받고 오는 5월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정통부가 정보통신윤리위 내에 설치한 기구로, 앞으로 24시간 연중무휴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를 받게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정보통신윤리위는 신고된 유해정보에 대한 불법성 등을 심의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5개 포털,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미디어 등 40여개 인터넷 사이트와 민ㆍ관 핫라인을 구축했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물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5월까지 음란물 소스의 원천인 해외 음란 사이트 180여개의 도메인네임서버(DNS)를 차단하는 등 불법 유해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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